12월 7일까지 추가된 2단계 방역…세부 지침은?
내 손안에 서울
발행일 2020.12.01. 14:54
정부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 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추가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(중앙안전대책본부 11.29. 조치사항)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…강도높은 서울형 방역조치 시행 ☞ 클릭
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가 방역조치 사항
적용기간: 2020.12.01.(화) 00:00 ~ 12.07.(월) 24:00
대상지역: 서울특별시 *수도권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, 경기도)
1)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 집합금지
○ 대상시설: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GX류
○ 조치내용: 집합금지 방역지침 의무화
2) 일반관리시설 중 방역지침 추가 의무화
○ 대상시설: 일반관리시설 2종(목욕장업, 학원(교습소 포함) 등)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- 목욕장업 내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 금지
-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의 관악기 노래 등 비말 발생 가능성 높은 교습 금지
*성악, 국악, 실용음악, 노래교실 등 학원·교습소·문화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교습을 모두 포함.
다만, ’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 3)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
○ 조치내용: 호텔·파티룸·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·연시 행사·파티 등 금지
4) 아파트 내 편의시설
○ 아파트·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.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
5) 모임·행사
○ 모든 모임·약속 자제, 특히 10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취소하도록 강력 권고 |
우선, 실내체육시설 중 'GX'(Group Exercise)류 시설 운영이 중단된다.
목욕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돼 있었는데, 여기에 더해 사우나·한증막 시설 운영이 금지된다. 2단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설 내 온탕·냉탕 등은 운영할 수 있다.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목욕장업, 이미용업, 숙박업 방역조치 고시 ☞ 클릭
■ 목욕장업
※ ‘이용자’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|
학원이나 문화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관악기 및 노래 교습도 입시를 위한 교습 외에는 모두 금지된다.
■ 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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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평생교육기관(문화센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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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텔이나 파티룸 등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, 파티 등도 할 수 없다.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단지 내 헬스장, 사우나, 카페, 독서실 등의 편의시설 역시 운영이 중단된다.
■ 숙박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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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울러 정부는 수도권 주민들은 모든 모임·약속을 자제할 것과, 특히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, 동창회,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.
한편,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방역수칙 변경사항을 반영한 ‘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(4판)’을 개정했다(11월 25일 발표).
세부지침 자세히 보기 ☞ 클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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